회수기일이 계약서 등에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만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5. 12. 30.

    회수기일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공급시기)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회수기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매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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