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기술이전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이 있었으나,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현재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기술이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술이전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