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안분처럼 공통매출세액안분도 가능한가요?

    2025. 12. 30.

    공통매출세액 안분계산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되며, 과세되는 매출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안분계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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