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 이자에 대해 3%가 아닌 이유를 알려주세요.

    2025. 12. 30.

    5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3%가 아닌 이유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3%로 약정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자액은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와 약정 이자율 간의 차이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구입자금으로 5천만원을 연 3%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이 연 6.9%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액은 5천만원에 (6.9% - 3%)의 차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회사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임원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8%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액은 1억원에 8%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약정 이자율(무이자)과 시가(8%)의 차이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자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았을 때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