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외에 어떤 비과세 금융상품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30.

    비과세 종합저축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험 상품,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양한 금융 상품(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발생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2. 보험 상품: 건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고 특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3.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차익(환차익 포함)에 대해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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