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로서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한국 세법상 주소 판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동생의 주소로 등록하신 경우라도, 실제 본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