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김치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가공 식료품이라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 적용 기간: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과세 전환 예정: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김치 양념(김치소): 김치 양념 자체는 가공된 제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가공 과정: 면세되는 김치는 배추, 무 등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이 가공 용역은 김치라는 재화의 면세에 포함됩니다.
    5. 면세 취지: 부가가치세 면세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필수품을 부담 없이 구매하도록 하여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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