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부식용으로 납품받는 김치의 경우, 최종 소비자인 군부대가 직접 재료를 조달하지 않고 김치를 공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김치가 최종 소비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김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자가 모두 조달하여 김치를 제조·납품하는 경우, 이는 주된 거래인 김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주된 거래인 김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