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조건에 맞는 감면율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30.

    주민세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지며, 추가로 10%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2022년 6월 7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0.022%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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