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취득가액을 모를 때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포기해야 하나요?
2025. 12. 30.
임대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취득가액을 추정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 유의사항:
- 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에는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비,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다면,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액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건물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며, 철근콘크리트 건물 등의 내용연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기본 40년)
- 월할 계산: 취득일이 과세기간 중간인 경우, 월별 비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 의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증빙 및 기록: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를 보관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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