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른 로열티 제한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로열티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프랑스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소득 지급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로열티 소득이 프랑스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간의 조세조약에 명시된 제한세율(일반적으로 10%)을 적용받아 원천징수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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