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납입 시점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납입 원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 원금 및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에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경우, 2002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되지만 2002년 이후 납입분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