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용역 공급 계약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외화획득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외화 획득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외화 획득 사실 증명 서류: 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증 등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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