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후 법인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2. 30.
법인이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과오납된 세금이 있다면 대표청산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 종결 등기까지 완료되어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청산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지급됩니다.
- 청산 종결 등기 후의 경우: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예: 청산 후에도 특정 납세의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납부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 발생 전에 청산이 종결되었다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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