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각각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각각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기본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높은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더 높을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아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부부 합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 조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