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해외 개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법인에게 지급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국내법인이 해외 개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지급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인의 거주자 여부 및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개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개인과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조세조약에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에게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해외 개인의 거주자 지위와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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