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상계할 때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도 되나요?
2025. 12. 30.
네,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상계할 때,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상계 내용을 포함하면,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에 상계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직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외에 별도의 상계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원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이러한 상계 처리는 법인의 익금 산입 및 직원의 상여 처분 등 세무적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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