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이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 환급,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 등 세무대리 업무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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