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 지정 양식(DGT Form)에 한국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양식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세무서장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DGT Form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5항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GT Form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른 세제 혜택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이 적용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사용되므로, 인도네시아 회사와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