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합산됩니다.

    1. 이자소득: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등
    2. 배당소득: 주식의 배당금, 출자금 배당금 등
    3.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 일부 분리과세 대상 사업소득 제외)
    4.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연말정산 완료 시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필요)
    5. 연금소득: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인세, 사례금 등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 (단, 일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제외)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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