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예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2. 30.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 종료 시점에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식 채용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3개월이 되기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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