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공급받는 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법인과 대표이사가 별개의 사업자로 거래하는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거래의 실질: 법인과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실질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급 기한: 일반적으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11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