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시간이 왕복 2시간 50분인 경우, 일반적으로 '통근 곤란'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통근 시간이 3시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이전, 인사 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