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기업이 납입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2025. 12. 30.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사실 확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통해 실제 부담금 납입 여부와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 미납된 부담금과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납입을 요구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퇴직급여(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신고합니다.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이행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정·중재 신청: 노동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소송: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퇴직급여 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납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미지급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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