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 플랫폼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변화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되고, 플랫폼 기반의 유도성 광고가 제도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무대리를 실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일부 세무 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무법인 설립 최소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어 청년 및 지역 세무사의 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광고 규정 역시 강화되어 과대·비방·비교 광고가 금지되며, 이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의 대여 근절을 위해 명의를 빌린 자와 알선한 자 모두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명의 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 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명의 대여 관행을 뿌리 뽑고,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