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입사하여 당시 만 34세였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에 해당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은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 입사 당시 만 34세였다면 해당 연도에 청년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만 35세가 되면 청년 기준에서는 벗어나므로 신규 청년 인원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공제는 유지되지만, 이후 연도에 신규 청년 인원으로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