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가 회계기간 내에 미 입금 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가 회계기간 내에 입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체를 상계 처리: 대표자에게 지급될 월급이나 상여금 등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을 차감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은 줄어들게 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도 감소합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부: 대표자가 직접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의 자본금 전환: 가지급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회계 및 세무상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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