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가 회계기간 내에 미 입금 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가 회계기간 내에 입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자체를 상계 처리: 대표자에게 지급될 월급이나 상여금 등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을 차감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은 줄어들게 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도 감소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부: 대표자가 직접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의 자본금 전환: 가지급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회계 및 세무상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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