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개업하거나 설립된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은 개업일 또는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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