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 시 실제 퇴직 시점에 적용될 평균임금이 매년 부담금 입금 후 변경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0.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 시, 퇴직 시점에 적용될 평균임금이 매년 부담금 입금 후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본인이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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