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 배제 예외 업종에 해당하여, 음식점 사업장과 별개로 택시 사업장 단독 매출액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개인택시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과 합산하지 않고 택시 사업장 단독 매출액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사업장과는 별개로 개인택시 사업장 단독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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