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성년자 소득을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의 귀속 주체는 미성년자 본인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자금의 이동 경로일 뿐,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과는 무관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는 추후 세금 신고 및 관련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