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3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이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경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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