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이 결정된 경우, 국세환급금은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국세환급금 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목에 대해 하나의 계좌로 환급받도록 설정하거나, 세목별로 다른 계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을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연말 외화통장 외환차손익을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