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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경정청구 시 국세환급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이 결정된 경우, 국세환급금은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국세환급금 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목에 대해 하나의 계좌로 환급받도록 설정하거나, 세목별로 다른 계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을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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