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을 정관에 명시된 규정보다 적게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30.

    임원 퇴직금을 정관에 명시된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관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까지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 인정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 퇴직소득 처리: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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