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할 경우, 법인은 해당 인정이자만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이자 익금 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예: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만약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