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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할 경우 법인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12. 30.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할 경우, 법인은 해당 인정이자만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이자 익금 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예: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만약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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