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2025. 12. 30.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와의 무이자 대여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여금의 성격,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사실상 특수관계자와 유사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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