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업종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때,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내역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업종 추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과세자일 때보다 더 높은 세율(10%)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에 공제받게 됩니다. 이 공제 대상에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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