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에서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H-2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근로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으로 자주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번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