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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일용직 h-2 비자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건설업에서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H-2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근로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거:

    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워크넷 등을 통해 7일에서 14일간 내국인 구인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 채용 노력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H-2 비자 소지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H-2 비자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 내용, 임금,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근로개시 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고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으로 자주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번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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