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기업의 경영성과나 특별한 기여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또는 특별상여금의 성격이라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기상여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이 정해진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으로 간주되어, 계약직 근로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 시정 신청: 만약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