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해도 되나요?

    2025. 12. 30.

    네, 기타소득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때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지급하셔도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료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입니다. 따라서 강사료 총액에서 60%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60%인 12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8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분도 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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