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 상호 변경 시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진행이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종사업장의 상호 변경 시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세무사 상담 및 위임: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명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상담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서류 준비: 세무사가 안내하는 서류(예: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될 상호명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합니다.
    3. 세무사의 신고 대행: 세무사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대신 진행합니다.
    4. 정정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사를 통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하면 절차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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