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2. 30.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해당 연도를 지정한 후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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