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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시 가산세가 총지급액의 0.125%인지 소득세의 0.125%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총 지급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제출 시 가산세율인 0.25%에서 50% 감면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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