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총 지급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제출 시 가산세율인 0.25%에서 50% 감면된 금액입니다.
RCMS를 통해 정부 연구비를 집행할 때 퇴직급여 관련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시 매매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중간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