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를 통해 정부 연구비를 집행할 때 퇴직급여 관련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5. 12. 30.
RCMS(정부 연구비 관리 시스템)를 통해 정부 연구비를 집행할 때 퇴직급여 관련 증빙은 연구비 사용 등록 시 '증빙우선 등록' 또는 '비목우선 등록' 탭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빙우선 등록 시:
- 증빙 선택: '기타'를 선택합니다.
- 항목: '인건비'를 선택합니다.
- 세부 항목: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선택합니다.
- 품목: 인건비 지급 내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사용금액: 실수령액과 기관부담 원천징수금액(4대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가세액: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0원으로 기재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참여연구자 현황표 등을 첨부합니다.
- 인건비 내역: 인건비를 지급한 참여연구원을 선택합니다.
- 거래처 및 계좌정보: 법인 계좌를 선택합니다.
비목우선 등록 시:
- 항목 선택: '인건비' 및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 등록: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참여연구자 현황표 등을 첨부합니다.
- 증빙구분: '기타'를 선택합니다.
- 품목: 인건비 지급 내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공급금액: 실수령액과 기관부담 원천징수금액(4대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가세액: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0원으로 기재합니다.
- 인건비 내역: 인건비를 지급한 참여연구원을 선택합니다.
- 거래처 및 계좌정보: 법인 계좌를 선택합니다.
위 방법은 연구수당이 아닌, 참여연구원 인건비(직접비)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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