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30.
중간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확정되는 시점 또는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임대료가 임차인의 사업 실적에 따라 반기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반기 말일(6월 30일 및 12월 31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는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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