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2025. 12. 30.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하며,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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