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계약 근로자가 이번 달에 추가 근무하여 주 5일 근무하게 된 경우, 해당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근무가 법정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된 근로일(주 4일) 외에 추가로 근무한 날이 법정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된 근로일 외에 추가로 근무한 날이 법정 휴일이 아니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4일 계약 근로자가 추가 근무하여 주 5일을 근무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날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