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임금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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