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서 1인 사내이사로 변경할 때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하나요?
2025. 3. 6
대표이사에서 1인 사내이사로 변경할 때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 1인 사내이사는 대표권을 가지므로 주소가 등기됩니다.
- 주소 변경 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변경등기 시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서 1인 사내이사로 변경할 때 새로운 주소에 대한 증명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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