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납부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연금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라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 가능하며, 타인이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증빙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불가: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이미 공제된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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